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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시 주민번호 사용 불가 안내
  • 작성자2025-09-03
  • 등록일2025-09-03
  • 조회29
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시 주민등록번호 사용 불가에 관한 안내 말씀 드립니다.

<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>
 제 23조의 2(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)에 의해
무통장입금 결제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을 위한
주민등록번호 저장 및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.

2013.01월 01일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은
휴대전화번호로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
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감사합니다.